민간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 3억원→1억원 이상으로 확대

이호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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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기준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은 지난해의 4배가 넘는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조치가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 조치 중 하나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조금법 개정안을 기초로 해당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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