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환경단체 “환경부, 대통령 하명만 받들어”읽음

강한들 기자

천연보호·생물권보존지역 ‘상징성’…난개발 신호탄 우려

“노인복지 등 예산 쓸 곳 많은데” 주민단체서도 반대 나와

환경부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허가하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 평가는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 협의(동의)’를 해준 것이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자연공원구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겹겹이 보호된 ‘상징적’ 장소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겹겹이 중첩돼 보호되고 있던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라는 성격만 따지더라도 지리산 산악열차, 각종 케이블카 등 개발과 연결돼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몰려들 개발 압력을 환경부가 어떻게 막을 것이고, 신뢰성을 담보할 것이냐”고 물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 반려 중 ‘조건부 협의’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사업 ‘재검토(부동의)’ 절차다. 반려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심판이 청구돼 진행 중이었다. 환경부는 당시 강원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취소 청구에 답하며 “국립공원위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던 것이고, 공원계획 변경이 됐다고 해서 사업 시행이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환경부는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 부동의는 아니더라도 반려라도 해야 했다”며 “본인들이 냈던 답변의 맥락과 이날 ‘조건부 협의’를 낸 맥락이 서로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주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조용명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양양군에서 선거 때마다 주민들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노인복지 예산, 재해복구 예산 등이 줄었는데, 양양군 예산으로 대체 어떻게 1000억원이 들 수도 있는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냐”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날 낸 논평에서 “개발만능주의 앞에 신념을 내던져버린 환경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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