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압수수색···카카오에 부동산 정보 제공 금지 혐의

이혜리 기자    이윤정 기자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CP)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물 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걸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을 하자 공정위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 카카오가 네이버와 비슷한 사업 모델로 바꾸려고 하자 제휴 업체들에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에서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 네이버는 당시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 이상, 사이트 순방문자수(UV) 70% 이상, 페이지뷰(PV) 70%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다.

검찰의 급작스런 압수수색에 네이버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관계자는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 당시 ‘해당 확인매물정보 서비스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특허 2건도 확보하는 등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인데 카카오가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계약에 넣은 것’이라고 항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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